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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13일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증여하는 방법
설이 지났다.
설이 지나면 자녀들의 세뱃돈을 놓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나 역시도 그렇다.
아이 이름으로 일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놓기는 했지만 아직 주식 계좌는 개설하지 않았는데, 이번 참에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까 고민이 된다. 세금 걱정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 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계기로 아이 주식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증여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할 것 같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 간 합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마저도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설이 지나면 자녀들의 세뱃돈을 놓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나 역시도 그렇다.
아이 이름으로 일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놓기는 했지만 아직 주식 계좌는 개설하지 않았는데, 이번 참에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까 고민이 된다. 세금 걱정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 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계기로 아이 주식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증여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할 것 같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 간 합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마저도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4천만 원 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된다.
세금 관련하여 계산이 쉽도록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둔 자금과 소비를 목적으로 둔 자금의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에 꼭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해야 한다.
2천만 원을 증여해 매수했던 주식이 10년 뒤 1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애초에 증여했던 원금 2천만 원이 아닌 평가 금액 1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생 후 9세까지 2천만 원, 10-19세까지 2천만 원, 20세 이후 5천만 원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다.
지난해(23년) 5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발급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대면으로 개설을 원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발급분), 자녀의 도장, 법정대리인 서명 등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
증권사 MTS(모바일 트데이딩 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지난해(23년) 5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발급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대면으로 개설을 원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발급분), 자녀의 도장, 법정대리인 서명 등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
증권사 MTS(모바일 트데이딩 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미성년 자녀 비과세 증여 신고 방법
-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증여세'를 클릭한다.
- 증여세 신고 화면에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 신고서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한다.
-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한 후 제출한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 평가액 : 예) 500만 원 -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직계존비속에 예) 5백만 원을 적는다.
(이 부분을 기입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꼭 적어주어야 한다.) - 증여세신고 화면에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탭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출서류 : 자녀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 혹시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고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신고내역 조회 - 해당 내역 삭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렇고, 증여세 문제도 그렇지만 아이에게 금융 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이 가능하기에 더 그렇다.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나 투자 방식,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게 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겠다.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렇고, 증여세 문제도 그렇지만 아이에게 금융 투자에 대한 조기 교육이 가능하기에 더 그렇다.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나 투자 방식,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게 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