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금리인하 시기, 트럼프는 연준 압박 나서
2024년 02월 04일코스피, 외인·기관 매수 속 상승…2600선 웃돌아
2024년 02월 07일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시장 매물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될까?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대출규제, 고금리 등 악재들로 인해 부동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며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 달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매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물건이 많아졌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매 시장에서 싼 값이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여파로 분석된다.
거기에 더해져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들이 불어난 이자 부담에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던 영끌족 들이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도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한 재건축 단지는 일반 매매 방식으로는 매수하기 어려운데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재건축 단지 투자에 유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아파트 경매로 나온 물건이 여러 개 보였고 이후 확인해보니 경매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매란?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 제외한다. 그 외에는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하는지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입찰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및 기간입찰이 있으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호가경매란?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잘절차를 말한다.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즉,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호가경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집행관의 입찰 개시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된다.
입찰표의 작성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곳에서 기일입찰표를 작성한다.
기일입찰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입찰가격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 /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음)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입찰서류 제출
※ 집행관은 입찰자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입찰자의 본인 여부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입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이 입찰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입찰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입찰 종결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법원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위의 경매 관련 내용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찰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 경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차인, 채권자 등 다양한 권리 분석도 해야 하고 상가라면 상권, 유동 인구 등을 파악해야 하고 주거지 라면 주거 환경 교통 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경매 입찰은 2주 만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부동산 경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도 가지고 있다.
사진이나 설명으로 알 수 없는 훼손, 누수, 침수, 오염 등의 문제로 추가적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제3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머리 아픈 권리 문제 또는 관리비 미납 등의 문제들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분명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