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시장 매물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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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시장 매물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될까?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대출규제, 고금리 등 악재들로 인해 부동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며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 달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매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물건이 많아졌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매 시장에서 싼 값이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여파로 분석된다.
거기에 더해져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들이 불어난 이자 부담에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던 영끌족 들이 가파르게 오른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도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한 재건축 단지는 일반 매매 방식으로는 매수하기 어려운데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재건축 단지 투자에 유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아파트 경매로 나온 물건이 여러 개 보였고 이후 확인해보니 경매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매란?

물건을 팔고하 자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 경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 제외한다. 그 외에는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또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은 매각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은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하는지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입찰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및 기간입찰이 있으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 호가경매란?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잘절차를 말한다.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즉,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호가경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집행관의 입찰 개시

입찰 절차의 진행은 집행관이 한다.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과 함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여 특별히 정한 매각방법(여기서는 기일입찰 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한다.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된다.

입찰표의 작성

입찰 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곳에서 기일입찰표를 작성한다.
기일입찰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입찰가격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 /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음)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
※ 입찰표는 한번 제출하면 취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한다. 매수신청보증은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의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할 수 있다.

입찰서류 제출

기일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 집행관은 입찰자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입찰자의 본인 여부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입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이 입찰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입찰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개찰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개찰 결과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이 때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는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 종결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한다.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법원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위의 경매 관련 내용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찰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 경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차인, 채권자 등 다양한 권리 분석도 해야 하고 상가라면 상권, 유동 인구 등을 파악해야 하고 주거지 라면 주거 환경 교통 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경매 입찰은 2주 만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부동산 경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도 가지고 있다.
사진이나 설명으로 알 수 없는 훼손, 누수, 침수, 오염 등의 문제로 추가적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제3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머리 아픈 권리 문제 또는 관리비 미납 등의 문제들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분명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