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내집마련 신청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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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내집마련 신청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결혼·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진다.

올해 2024년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보유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이고 보유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연 소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진행된다.
24년에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본적으로는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
더 자세하게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읍·면 100m²)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보증금)
전용면적 85m² (읍·면 100m²)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3억 원 이내
소득별 금리 8.5천만 원 이하 1.6~2.7% 8.5천만 원 초과 2.7~3.3%
7.5천만 원 이하 1.1~2.3% 7.5천만 원 초과 2.3~3.0%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0.1%p (1명당)
* 추가 출산 : 0.1%p (1명당)
* 청약가입 : 0.3~0.5%p
* 신규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0.1%p (1명당)
* 추가 출산 : 0.2%p (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1자녀 기준, 고정 금리 적용기간은 5년이고 추가 1자녀 당 기간이 5년 씩 연장되며 금리도 0.2%p 낮아지는 것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선은 15년이다.)
  • 구입자금 용도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1주택자도 가능하며, 대환으로 지원한다. 반면,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에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특례대출로 대환하고 싶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LTV 70%, DTI 60%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여느 정책 상품과 마찬가지로 LTV 기준이 80%까지 완화된다.
    매입을 희망하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 4억 8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특례대출 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0.55%p가 가산되고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ex. 기존 1.6% → 가산 후 2.15%)
    2.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특례대출 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유리하나, 애매한 경계 있거나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5년이 지나 금리가 크게 올랐을 경우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받는 금리와 5년 뒤 시중은행 금리를 잘 비교해 대환계획을 세우면 된다.
  • 특례대출 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된다고 한다.

상세신청방법

여기까지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한(1년 동안 23년 출산 신생아 가구도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조건 및 신청은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산을 앞 둔 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